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
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
❍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교육부고시 제2026-3호(2026.2.20.)
❍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부칙 제2조(학칙에 관한 특례)
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학칙에 관한 특례) 고시 제8조제5호, 제12조제5항, 제18조, 제19조 및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,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. |
❍ 「초․중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일부개정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
❍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
❍ 「초․중등교육법」,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(교육부고시 제2026-3호)」 개정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기 전까지 한시적 운영 지침 마련을 통한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
❍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수립 후 ~ 2026. 8. 31.(학칙 개정 완료 전까지)
❍ 학교장 내부결재 후, 학생, 보호자, 교원 대상 공고·시행·홍보
❍ 본 특례 운영 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학칙에 따름
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