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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길새길중학교

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 계획

  • 작성자 정**
  • 등록일 2026.04.03
  • 조회수 65

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

 


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



 

 

추진 근거

 

 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6-3(2026.2.20.)

 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부칙 제2(학칙에 관한 특례)

 

부 칙

1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31일부터 시행한다.

2(학칙에 관한 특례) 고시 제8조제5, 12조제5, 18, 19조 및 법 제20조의53항에 따라 학칙으로 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, 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의 장은 20268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.

 

 

 

 

배경 및 필요성

  

 

  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,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

  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

 

 

 

목적

  

 

  중등교육법,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(교육부고시 제2026-3)개정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기 전까지 한시적 운영 지침 마련을 통한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

 

 

 

운영 방침

 

  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수립 후 ~ 2026. 8. 31.(학칙 개정 완료 전까지)

  학교장 내부결재 , 학생, 보호자, 교원 대상 공고·시행·홍보

 

  본 특례 운영 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학칙에 따름



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첨부파일